[공시+]에이치시티, 49억 흡입독성시험시설 구축 사업 공동 수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시험인증·교정산업 선도기업 에이치시티 에이치시티 close 증권정보 072990 KOSDAQ 현재가 4,850 전일대비 145 등락률 +3.08% 거래량 211,570 전일가 4,705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에이치시티, 다수의 성장동력 존재" 에이치시티, 상반기 매출액 438억…사상 최대 달성 에이치시티, 록히드마틴과 F-35 전투기 항공정비지원서비스 2차 계약 체결 가 약 49억원 규모의 흡입독성시험시설 구축 사업을 공동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흡입독성시험시설 구축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신규 사업으로 만성흡입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에이치시티와 관계회사 에이치시티엠이 공동 진행(컨소시엄 비율 52:48)한다.
에이치시티와 에이치시티엠은 2015년 국내 최초로, 국내 최대 규모의 만성 흡입시험시설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설치했으며 이는 지난 9월 우수시험시설(GLP, Good Laboratory Practice)로 지정된 바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생리대 발암물질 등이 이슈화되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흡입독성 평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시험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규제 시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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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흡입독성시험 평가 장비는 미국, 일본, 독일 3개국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해 선진국에 기술 데이터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에이치시티엠은 흡입독성시험에 대한 국제표준을 꾸준히 개발해, 3개의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1건의 국제표준 개발을 진행 중이다. OECD 시험법 개정은 향후 1~2년 내 완료될 예정으로, 독자 개발한 국제표준기술을 개정된 시험법에 접목 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수찬 에이치시티 대표이사는 “한국환경공단의 흡입독성시험시설 구축 의뢰는 해당 분야에 대한 당사와 에이치시티엠의 지속적인 표준 개발 노력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 사업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OECD의 흡입독성시험법 개정 시기에 맞춰 장비 및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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