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1000여곳 채용 전수조사"(종합2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 적폐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정부 관리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방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 1000여곳의 채용현황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는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퇴출을 원칙으로 징계한다. 또 정부내 채용비리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특별본부를 연내 설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사건 수사를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지휘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법무ㆍ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일단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직급이나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처벌 수위 역시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단,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구제한다.
비리에 연루될 경우 개인과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의 실명과 신분을 공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재정비해 기재부ㆍ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감사 근거를 신설하고, 채용 후 1∼2개월 내 내부감사 실시를 의무화한다. 채용비리 관련자는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재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330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 1089개의 공직유관단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일한 기준하에서 채용비리를 조사ㆍ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채용비리 조사대상 기관은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330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149개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 1089개의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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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한다. 주무부처는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봐주기 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ㆍ수정할 경우 이를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해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5년간의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하며,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 와관련해 채용비리에 대해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고 대검 반부패부가지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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