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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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며 성과급도 환수키로 했다. 채용비리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연말까지 특별본부도 설치한다.


관계부처 장관들도 한 자리에 모여 "취업준비생(취준생)의 부모와 가족의 심정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각오를 새롭게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법무·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며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처벌 수위 역시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단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구제한다.


비리에 연루될 경우 개인과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의 실명과 신분을 공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재정비해 기재부·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감사 근거를 신설하고, 채용 후 1~2개월 내 내부감사 실시를 의무화한다. 채용비리 관련자는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재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삼은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본부에서는 주요 기관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한다. 주무부처는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봐주기 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 책임을 부과한다. 부당하게 인사서류가 파기·수정될 경우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5년간의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하며,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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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채용비리가 10여건 이상에 달한다며 "공공부문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속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관계부처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를 갖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 장관들도 간담회 직후 긴급 발표문을 통해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로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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