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직업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도 월 30만원 이내 훈련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훈련 사업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훈련수당과 관련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월 30만원 이내로 교통비, 식대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3월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대신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만으로도 청소년 개인정보를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이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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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에서 주민등록 초본으로 개정된다. 신청서류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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