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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용후핵연료’ 이송 지연…유관기관·이해 지역 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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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도심에 보관 중인 ‘고준위폐기물(이하 사용후핵연료)’의 이송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연)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대전과 부산 등 지역사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26일 원자연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는 현재 3.3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1699개)가 보관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타고 난 후 발생한 핵폐기물로 원자연은 지난 1987년~2013년 손상원인 분석과 연구개발 등을 위해 부산 고리원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경북 울진 한울원전 등지에서 사용후핵폐기물을 반입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의 대전 반입 사실은 정작 지난해 국정감사 때 뒤늦게 알려졌고 이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감을 키우는 빌미가 됐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보관 장소가 도심 속 학교와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에 위치한 점은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는 데 한몫을 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를 2023년까지 한수원(발생지)에 반환하겠다는 뜻을 공표하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다. 원자력연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부산 등지로 각각 되돌려 보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이송을 위한 수송용기 차폐기술 등 관련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 돼 실제 이송이 진행되는 시기가 5년 이후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점,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해야 할 원자연과 이를 수용해야 할 입장인 한수원 간의 이견이 크고 이해관계에 놓인 각 지역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할 용기와 밀봉 후 운반용기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반면 현 운반용기(KSC-1)가 도로교통법상 중량을 초과해 사용이 불가해졌고 운반용기 안에 들어갈 밀봉용기는 사용후연료의 물리적 형상 변화에 맞춰 새로 개발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할 사용후핵연료의 실질적인 이송은 5년 후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게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원자연과 한수원 간의 입장 차이도 향후 사용후핵연료 이송에 걸림돌이 될 복병으로 자리 잡는다. 사용후핵연료가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송될 당시 양 기관이 작성한 ‘방사성물질 등 양도·양수 신고서(1987년)’에 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현재 한수원은 신고서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소유권이 원자연에 넘어가 재반입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원자연은 원자력법규상 사용후핵연료의 소유권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반입 당시의 목적(연구 등)이 소멸된 상황에선 한수연에 다시 되돌려주는 게 맞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에 한수원 원전이 소재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반출(대전)-반입(부산 등) 지역 간 갈등의 골도 깊어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저장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가져간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일방통행식으로 반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논평했다.

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도 성명을 발표, 고리 등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무리하게 이송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송이 이뤄질 시에는 양 지역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전지역 정치권도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 의원(대전시당)은 “발전사업자에 사용후연료를 양도하는 것은 ‘원자력 안전법 제94조1항’에 따른 것으로 양도·양수 문서는 이송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며 “사용후핵연료 시험은 국가 차원의 공공업무로 시험이 끝난 후에는 수혜자이자 발생지인 원전에 반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복수의 원자력 관련 전문가는 “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반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한수원 측의 소유권 주장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아 한수원, 부산 등지의 지역사회와의 이견을 드러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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