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10·24 대책'…금감원, 은행 편법대출 검사
신용대출·사업자대출 집중…주담대 풍선효과 차단 의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정부의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과정에서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을 편법으로 활용한 사례를 찾겠다는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5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전반의 편법대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과 우리ㆍ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개,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 2개, 지방은행 1개 등 총 6개 은행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은행당 3~4일로,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12월 초까지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직후 편법대출 검사에 나선 건 주담대의 풍선효과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6ㆍ19 부동산대책'과 '8ㆍ2 대책'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자 신용ㆍ개인사업자대출이 늘어난 바 있다. 대출금 부족 분을 신용ㆍ개인사업자대출로 메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 8월 한달만에 3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올 상반기 기타대출 증가액(6조2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수치로, 2008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상반기 20조3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15조6000억원)에 비해 5조원 가량 늘었다. 대출 증가율도 1분기 26.5%에서 2분기 34.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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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는 편법대출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금감원이 지난 8월 은행권에 편법대출을 하지 않도록 관리, 점검하라고 경고한 만큼 실제 편법대출이 확인될 경우 강도높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제재도 있을 수 있다"며 "제재심의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검사 마무리 시일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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