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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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가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4억1천8백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2014년 9월 코스닥 의류업체 D사에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 사장으로 취임한 윤씨는 이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윤씨는 2015년 2월 ‘대만의 한 IT기업이 한류 콘텐츠를 공급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중국의 유력 통신회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정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D사가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한류 콘텐츠를 독점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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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씨가)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20억여원의 부당이득 혐의 중 약 15억원에 대해서는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 나머지 4억5천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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