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전자담배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 형태 흡입제류 지정 검토

전자담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담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최근 흡연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오는 30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시행은 관보 고시 예정일인 오는 30일이다.

기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하는 형태였으나 최근 출시된 제품은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다. 기존 고시는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로만 돼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 유통 차단이 어려웠다. 개정된 고시는 '니코틴 용액 등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뀐다.

AD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물건과 유해약물 고시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시된 형사처분(징역 및 벌금)과 행정처분(과징금) 등 의무사항 및 벌칙 내용도 정비된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수시로 벌칙과 과징금을 반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벌칙과 과징금 대신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됨'으로 고시를 수정했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초 추가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