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국가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한 공간정보의 품질관리 절차와 진단 항목 등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 규정’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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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품질관리협의회 운영 ▲품질관리기관의 품질 진단 실시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 진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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