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우유. [사진 = 건국유업 홈페이지 캡쳐]

▲건국우유. [사진 = 건국유업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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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약 8년간 신제품과 판매부진 제품 등을 대리점에 '밀어내기' 판매한 건국유업에게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7년 10개월동안 가정배달 대리점 272곳에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른바 '밀어내기'로도 불리는 유통계의 대표적 편법 행태다. 건국유업은 수요예측이 실패해 신제품의 최소 생산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부진 제품의 재고가 늘자 그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재고를 강제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했다.


밀어내기 품목은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리뉴얼제품, 천년동안, 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부진 제품, 연우유, 연요구르트 등 단산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품목에 달했다.

이들은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후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밀어내기를 했으며, 일방적으로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 대금을 청구했다.


특히 건국유업은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가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면서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밀어내기를 지속하는 등 악질적 행태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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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건국유업의 주문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주문수량과 건국유업의 일방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제품시장에서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불법행위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주문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해 향후에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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