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8월 23일까지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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