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일간지에서는 BHC 가맹본부가 수십여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 과정에서 가맹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주지 않은 위법행위를 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점포환경 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려면 관련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런 점포환경개선이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현재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위법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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