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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대책]내년 3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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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가계부채를 키운 원인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화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에 기반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제도다.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에 적용하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은행들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 심사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본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은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소득과 이자비율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이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들어오는 소득과 이자상환을 따지는 데 적어도 렌트 소득이 이자보다 크게 만들면 (대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RTI를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리 인상기를 대비해 부동산임대업자의 담보대출 가운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10·24 가계부채대책]내년 3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원본보기 아이콘

부동산임대업 대출규모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주를 이룬 투자형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규모가 크고 연소득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투자형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금액은 7억3500만원으로 생계형(8000만원)·일반형(2억1000만원) 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출 10억원이 넘는 제조업 중심의 기업형 자영업자(20억2600만원)에 비해서는 적었다.

정부는 이번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움직임을 잡겠다는 각오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부동산 투기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투기적 수요 억제할 수 있는 효과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부터 은행이 개인사업자의 여신을 심사할 때 소득과 신용등급 외에 업종별 업황과 상권 특성,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또 다음달 중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중앙회별로 개인사업자 비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정비한다. LTV 총 한도는 현 수준인 80%를 유지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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