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없어 그동안 회계투명성과 공익법인 간 비교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되는 제정안은 공익법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 3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법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내달 중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비교가능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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