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순직 인정…'국가유공자' 길 열린다
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 국무회의서 보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최근까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초원ㆍ이지혜 교사와 같은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정부 내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근로자는 순직심사에서 제외됐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도 불가능해 보상수준 등의 차이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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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심사를 거쳐 순직이 인정된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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