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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외국인, 국내에서 비싼 수술받은 뒤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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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외국인 A 씨는 2015년 5월 입국해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냈다.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곧바로 암 치료를 시작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마지막 진료를 받은 직후인 9월3일 바로 출국해버렸다. A 씨의 입내원일은 총 241일이었고 공단 부담금은 8400만 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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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 먹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2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47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 169억 원에 이르렀다.

외국인들의 진료인원은 줄었는데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했다.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치료를 한국에서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242억 원에서 2016년에는 1735억 원으로 약 500억 원 늘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 이때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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