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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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의 ‘관제시위’는 혐의는 2010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향한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명예훼손,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벌인 ‘부관참시 퍼포먼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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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다가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천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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