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합병 유효"(1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 함종식)는 19일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소액주주 4인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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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경영안정화가 회사의 이익과도 부합하는 것은 물론 합병 비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원고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한다"고 판결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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