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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성폭력 피해자③]미성년자 출산, 보호 받지 못 하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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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생신고해도 법원 행정조치 없어
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 주장, 국회 계류 중
최근 3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분만 1399건

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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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관주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부인이 17세의 나이에 딸을 출산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에 의한 출산 등을 관계기관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의 연령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고 엄마가 미성년자라 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업무와 관련해 엄마가 미성년이라고 해도 법원에서 특별히 취하는 행정조치는 없다"며 "미성년자인 경우 출생신고의무자는 아니며 엄마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순 업무 절차만 대리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는 대법원에서 하는 업무라며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출산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 돼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27일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등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출생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송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출산한 자녀의 부모가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로 의심되는 미성년자에 의한 출산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아이의 성별,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성년자에 의한 출산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분만 및 유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의한 분만은 1399건에 달했다. 성 의원은 "청소년의 분만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정작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질문에 여성 71.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전혀 모른다'가 15.2%로 뒤를 이었다.

김미순 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장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성폭력 지원 정책이 생기는데 기존에 운영 되어온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정책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며 "제도권 안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국가가 그 책임을 민간 상담소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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