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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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代作) 화가 송 모 씨와 함께 그린 그림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 고액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법원이 18일 유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 대작 화가들을 단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판단하여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조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의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조 씨의 그림은 송 모 씨 도움으로 세밀한 묘사가 이뤄지고 원근감과 입체감을 갖추게 됐다”며 “조 씨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대작 화가들은 단순히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기보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 역할을 했다”며 송 씨가 조영남의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조 씨가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더라도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대작 화가 참여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작품을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사기죄를 유죄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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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는 그림의 판매 및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이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긴 것은 그림 구매자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2011년부터 2015년 초까지 대작 화가를 고용해 그린 그림들을 1억8000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6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조 씨는 ‘자신은 조수를 시켜 대작했고 이는 미술계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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