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남기 과실치사' 구은수 前청장 등 불구속기소(종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농민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구은수(59)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 전 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이었던 한모ㆍ최모 경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처분은 백남기씨 유족이 2015년 11월 고발을 한 뒤 약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로 백남기씨를 직사살수해 지난해 9월25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가슴 윗부분에 직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겨 백씨의 머리 부위에 직사살수를 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살수차 운용지침'은 ▲직사살수를 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할 것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해 물살 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부상자 발생 시 즉시 구호조치할 것 등을 규정한다.


당시 경찰은 지침을 위반해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밧줄을 당기고 있는 백씨의 머리에 약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 가량 직사살수를 하고 백씨가 넘어진 뒤에도 17초 가량 직사살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이 당시 현장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로 지면을 향해 살수를 시작한 후 점차 상향해 살수를 하는 식으로, 가슴 윗부위에 직사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구 전 청장이 당시 백씨의 머리를 겨냥한 직사살수가 이뤄진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장 지휘관, 살수요원 등에게 지시해 이를 중단시키거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살수 지시만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경비 관련 대책문건이 있는데, 이 문건에 최종 책임자가 구 전 청장으로 나오고 강 전 청장은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살수 허가도 구 전 청장 권한이었고 당시 무전 일지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이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AD

검찰은 이번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의 살수로 시위자가 실명했던 독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구 전 청장은 경찰 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의 피의자로 이날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