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서해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목포해경이 어획량을 축소한 중국어선 3척을 잇따라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66.7㎞(어업협정선 내측 31.4㎞)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148t)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우리해역으로 들어와 어창에 조기 등 잡어 1만2600㎏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조업일지에는 1만1100㎏만 기록해 어획량 1500㎏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 유모(42)씨는 경찰조사에서 “더 많은 조업으로 이윤을 내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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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목포해경은 지난 15일에도 어획량 2550㎏을 축소한 B호를 나포한 것을 비롯해 16일 2750kg을 축소한 C호를 나포해 담보금을 징수하고 석방시켰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무허가, 어획량 축소, 그물 규격 위반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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