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조설립 가능
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키로…"실태조사와 함께 보호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택배·퀵서비스 기사와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보험설계사, 경기보조원(캐디)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인원위원회가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 제·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특수고용직 실태조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5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해 이들 특수고용직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이달 초 한국 정부에 자유로운 노조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하청·파견·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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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노조설립 신고를 낸 택배연대노조에 대해 설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뜻을 인권위에 전달했다"며 "빠른 시일내 특수고용직 실태조사와 함께 보호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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