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최저임금 1만원?…편의점주 '최저임금 인상' 반발 단체행동
4대보험에 주휴수당 따로 지급 땐 1만원꼴…대규모 집회 계획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크게 오른 2018년도 법정최저임금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하는 편의점주의 단체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지만 4대 보험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1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는 17일 '전국의 편의점 경영주님들께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례 없는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들의 손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고용부는 지난 8월4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고시는 법정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전 산업에 적용하며 월환산액을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에 157만3770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편협은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지난달 22일 제기했다. 이들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편협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정부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중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CU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7530원에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면 시급은 9036원 꼴"이라며 "4대보험 등 기타 비용을 지불하면 바로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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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들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있다고 보면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사람들도 주휴수당을 받아가는 셈이 된다"며 "전편협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현장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편협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도 살기 어렵단 걸 보여드리고 싶다"며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이렇게 가면 편의점은 망해가며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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