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 비상장주식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9급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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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공직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 또 재산을 신고하는 고위공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일었던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 고리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공직자 재산심사 과정에서 직무관련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지위를 악용한 혐의가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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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자본금 10억·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내용의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제3자도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아울러 공직윤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 각 취지에 맞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비원, 주차요원, 현장 일용직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 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 유형은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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