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MP그룹, 상장폐지 1년 유예 결정 "한숨 돌렸다"
오너 일가의 경영 퇴진 등 경영 개선 노력 평가받은 듯
27일 주주총회 열어 신임 대표이사 선출
가맹점주와 상생 구조 만들기 등 숙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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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상장폐지가 1년간 유예됐다. 창업주가 가맹점주 상대 '갑질'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상폐 위기에 몰렸던 MP그룹은 고비를 넘기고 한숨 돌리게 됐다. 회사측은 오는 27일 주주총회 이후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17일 MP그룹 관계자는 "지난 11일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기존의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에서 ‘개선 기간 종료(2018.10.11)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유예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1년간의 시간을 준 뒤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확인서 등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됨에 따라 주식거래를 정지했었다. 정 전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 총 91억7000만원, 비상장 계열사에 64억6000만원억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를 판매할 때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을 통해 판매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논란을 일으켰다.
상장폐지 결정이 유예됨에 따라 주주들 역시 급한 불은 피할 수 있게 됐다.


MP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대화를 진행했는데, 상장 폐지도 1년 유예받은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가맹점주들과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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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장폐지 결정에는 MP그룹 오너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경영 개선 의지를 표방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P그룹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상은 MP그룹 중국 베이징 법인장을 대표이사로 선출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회장의 아들 정순민 부회장도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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