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이율 24% 이상 대출 채권은 약 15조9986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법정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하지만 효력이 내년 1월 이후 체결되는 대출 계약이나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에 적용되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채무자 가운데 대출 약정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하'가 59.2%로 다수를 차지했고 3년 이하인 채무자는 약 40.2%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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