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교사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업적평가로 정해지는 성과금 등급은 상위권인 S~A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두 종류의 교사평가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교육청으로부터 각 지역의 '2013~2017 능력향상연수 대상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다. 공개 수업 등을 통한 동료 교사들의 평가와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설문 조사로 평가된다.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인 교사들은 선발을 통해 '우수교원'으로 선정, 1년 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갈 수 있다. 4.5~2.5점인 교사들은 '일반교원'으로 분류돼 각 분야의 직무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을 수 있다. 2.5점 미만인 교사들은 '지원필요교원'로 분류, 60시간에서 6개월 이상의 능력향상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등급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아닌 업적평가로 책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두 평가가 엇갈리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대체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우수한 이들이 성과상여금 등급을 좋게 받아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체도 미달 인원이 점차 줄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5년 간 약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동료교사들은 대부분 서로 만점을 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능력향상연수 대상 교사는 2013년 608명에서 지난해 295명으로 대폭 줄었다.
노 의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효성이 줄고 있는 실정에서도 학부모와 학생, 동료교사들로부터 능력 미달 평가를 받은 이들이 성과금은 최고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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