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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최근 10년 퇴임 헌법재판관 헌재 사건 111건 수임" 전관예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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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헌법재판관 출신 39명 중 29명 변호사 활동" 자성 촉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10년간 퇴임한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수임이 111건에 달해 '전관예우'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의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헌재 심판 사건의 수임은 총 111건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재임한 이공현 전 재판관은 36건으로 가장 많은 헌재 사건을 수임했고, 이영모 전 재판관(재임기간 1997~2001년)과 김효종 전 재판관(2000~2006년)이 각각 14건을 수임했다. 김영일(9건)·이상경·조대현(이하 4건)·신창언·주선회·민형기·송두환(각 3건) 전 재판관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주 의원은 "2011년 3월 퇴임한 이공현 전 재판관은 2011년 9월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 헌법소원의 변론을 맡아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총 3건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판결을 받아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헌재 출범 이후 퇴임한 헌재소장 및 재판관 39명 중 퇴직 직후 변호사 활동을 개시한 재판관은 29명이었고, 현재까지도 변호사 활동을 하는 재판관은 26명에 달한다.

주 의원은 "이 중 19명은 대형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퇴임 후에 전관예우를 받으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고 전문지식을 갖춘 헌법재판관 출신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직업의 자유를 고려한다면 이들의 사건 수임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법관으로서 최고직위에 올랐던 법관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전관예우 근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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