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람보르기니·페라리 법인차 되려 증가…법 실효성 없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아우디R8 등 초고가 차량이 여전히 법인으로 등록돼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1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를 통해 확인한 초고가 차량 등록현황에 따르면 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법인 등록 비율은 지난해 73.4%를 기록했다.
법인 차량 등록에 대해 법인세법를 개정하기 전인 2015년 80.2%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가격이 2억원을 넘는 차량의 경우에도 91.6%에서 88.1%로 근소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슈퍼카로 알려진 람보르기니는 법인 등록 비율이 2015년 75%에서 지난해 80%로 늘었으며, 페라리도 77.6%에서 77.4%로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초고가 차량을 법인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 법인세를 탈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말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심 의원은 "초고가 차량 관련 비용은 사치비용으로 비용에 산입되지 않아야 하지만 법 규정 자체가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거래처를 방문해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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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정법에서 감가상각액 1년 한도액을 800만원으로 정했지만 이를 넘는 가액은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고 10년이 지나면 남은 모듬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다"며 "한도액을 설정한 취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국세청 차원에서도 고가 차량 법인 소유 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운행일지에 대한 세무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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