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당국은 반경 10㎞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반경 10㎞ 지역 내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 및 소독 실시, 가금농가및 철새도래지ㆍ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번에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지난달 경북 영천 지역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와 다른 유형인 H5형이다. 'H7N7'형 AI 바이러스는 유전자 정밀분석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었다. 이번에 발견된 H5형의 고병원성 판정 여부는 1∼3일 걸릴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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