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의 전파인증이 해지된 방송통신기자재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인증 기기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전파인증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와 불법판매를 단속하는 중앙전파관리소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임에도 소통이 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파인증 해지 조치를 받은 방송통신기기 39개 중 7개는 현재 국내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들 제품에는 대부분인증표시가 여전히 명기돼 있어, 전파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전파인증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도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불법판매를 단속하는 중앙전파관리소도 과기정통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파인증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드론, CCTV,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기 전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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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및 판매, 수입하려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면 제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 의원은 "전파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사후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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