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3대 쟁점은 '부정한 청탁'·'승마'·'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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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 ·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 시작된다. 삼성측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달 중 세 차례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첫 공판이 열리는 12일 검찰측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을 집중 설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원심에서 삼성이 청와대에 삼성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의도를 묵시적으로 전달했고 승마지원, 재단 출연 등도 부정한 청탁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작성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원심에서 특검은 안종범 수첩에 삼성 현안이 적혀있다는 이유를 들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수첩에 적혀있었던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때 나눈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고 안종범 수첩을 간접증거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6)과 장충기 전 차장(63)은 지난 8월25일 구치소 수감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19일에는 승마지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검찰은 최서원씨 모녀에 제공했던 차량 구입 시기,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탔던 살시도 구입, 뇌물 지원 합의 시기 등을 집중 설명할 방침이다. 원심에서 특검은 "최씨가 정씨에게 말을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는 증언을 통해 "정씨가 타던 말 소유권이 사실상 삼성이 아니라 최씨모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측은 마필 소유권, 단순 뇌물죄·공모 관계 등을 집중 다룰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마필 매매 계약서,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 계약서 등을 들며 "최씨 모녀에 말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며 말들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원심에서 형섬 3자뇌물수뢰죄를 근거로 들며 "단순뇌물수뢰의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을 전부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이는 공동정범에 의한 단순수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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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또는 31일에 열릴 3차 공판때는 검찰측은 재단 관련 재산 국외도피 횡령 부분을 , 변호인은 영재센터부터 나머지 세부 사항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대통령,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원오 전 대한 승마협회 전무, 말 거래상 안드레아스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최씨, 안드레아스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추가 증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공판 개최 횟수, 증인 수도 1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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