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시 위반 3393건 중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3060건으로 전체의 90%를 웃돌았다.
고발, 수사기관통보, 과징금 등 조치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위반하고 고발조치를 받은 경우는 12건, 수사기관통보를 받은 경우는 194건,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는 13건이었다.
같은 기간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를 위반하고 고발조치를 받은 경우는 11건이었고 수사기관통보 조치는 103건, 과징금 조치는 받은 사례는 없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분공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 등 14명에게 과징금 24억 원이 부과된 바가 있다"며 "또 다수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분공시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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