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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위반 10건 중 9건 꼴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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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지분공시 위반 사례 10건 중 9건 꼴로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판단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되는 만큼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시 위반 3393건 중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3060건으로 전체의 90%를 웃돌았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위반한 사례는 1259건으로 집계됐고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를 위반한 사례는 2134건이었다. 주의와 경고를 받은 경징계 건수는 각각 1040건, 2020건에 달했다.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 중 중징계는 333건(고발 23건·수사기관통보 297건·과징금 13건)으로 9.8%로 나타남.

고발, 수사기관통보, 과징금 등 조치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위반하고 고발조치를 받은 경우는 12건, 수사기관통보를 받은 경우는 194건,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는 13건이었다.

같은 기간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를 위반하고 고발조치를 받은 경우는 11건이었고 수사기관통보 조치는 103건, 과징금 조치는 받은 사례는 없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분공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지분공시 제도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임원과 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과 주요 주주가 해당 회사의 증권 등에 대한 소유상황과 변동내역을 규모와 상관없이 예외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 등 14명에게 과징금 24억 원이 부과된 바가 있다"며 "또 다수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분공시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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