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본격화③]법무부·대검찰청, ‘두 바퀴’ 검찰개혁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VS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9일 출범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달까지 두 달여의 활동기간 동안 강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만들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꾸려져 속도감 있게 검찰 차원의 자체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지난 8월24일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한 직제 개정과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첫 권고안을 내놨다. 앞서 법무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6개 직위에는 일반직공무원을 앉힐 수 있도록 바꾸고 탈검찰화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과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이나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내년 인사까지 완료하고, 평검사와 관련해서는 2019년 인사까지 비(非)검사 충원 방안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무ㆍ검찰개혁위는 지난달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국회의원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을 권고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가 내놓은 공수처 신설 권고안은 기존 국회안을 뛰어넘는 규모와 수사 대상· 범위가 넓어져 막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법무ㆍ검찰개혁위는 법무부에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와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위가 독자적으로 선정하도록 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시국 사건 등 과거사 사건을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부실수사’ 의혹을 산 사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달 중 문무일 검찰총장과 협의를 통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신속하게 설치할 전망이다.
법무부에 이어 검찰도 지난달 19일 법조계 원로와 교수·변호사 등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한 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출범 이후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검찰개혁위는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 등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위 산하에는 2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돼 소위원회 중심으로 검찰의 표적·과잉수사 방지와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에서 검사의 재량을 줄이는 방안 등이 마련된다. 검찰개혁위는 올해 말까지 매주 수요일 모여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문 총장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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