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험 커진 P2P투자, 유의사항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P2P(개인간)대출이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품도 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손실 위험이 크고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 시 염두에 두어야할 요소들을 사전에 살펴봐야한다. P2P 대출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간혹 P2P업체에서 '100% 안전을 보장한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의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는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 본인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P2P업계는 아직까지 법적인 제도권에 들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제재 등을 취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 업체당 투자 한도(개인 1000만원, 소득 적격 개인 4000만원)가 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으므로 투자 시 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필수다.
투자 전 '크사모', '펀사모', '피자모', 'P2P 연구소' 등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평판을 알아보고 'P2P금융협회' 가입업체인지도 확인하는 것도 투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P2P업체들은 P2P협회를 통해 회원가입 심사, 자체 점검, 회원사 제명 등 자율 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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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고객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 보관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부동산 상품의 경우 담보권, 선·후순위, 건축물 대상 지역 등 투자 전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야한다. 특히 업체가 공사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지 살펴야 한다. 부동산PF대출은 투자 단계에서 담보물 가치가 미미해 건축 과정에서 금융권 차입이 제한되면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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