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공짜'라던 중고폰 프로그램…25% 요금할인 사각지대
기존 약정 유지하는 조건 '중고폰 프로그램'
25% 요금 할인 받으려면 재약정 후 위약금 내야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만 위약금 면제 해택줘서
KT만 재약정 시 발생 위약금 면제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구입했다가 배터리 문제로 단종되면서 '갤럭시S7'으로 교체한 김성우 씨. 당시 1년 뒤 공짜로 '갤노트8'로 바꿔준다는 말에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이번에 갤노트8로 교체하면서 25% 요금할인에 가입하려 하자 위약금 1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듣고 김 씨는 '속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동통신사가 운영 중인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자들이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내놓은 25% 요금할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자는 갤노트8, '아이폰8' 등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해도 20% 요금할인을 적용 받는다. 이로 인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자들은 신규 가입자 대비 월 3300원(6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매월 3300~5500원의 보험료와 1년 간 단말기 할부금을 내면 1년 뒤 잔여 할부금 없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주는 보험성 상품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됐다. 업계에서는 10명 중 2~3명이 가입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통사가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기존 약정을 유지하는 것이지, 신규 약정을 맺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가입자들은 20% 요금할인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갤노트8 등으로 스마트폰을 교체하더라도 기존 20% 요금할인이 유지된다.
가입자가 스마트폰 교체와 함께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맺어야한다. 하지만 이통사가 요금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약정시 위약금 면제 혜택을 준 점이 문제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자들은 잔여 약정 기간이 12개월이 남아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KT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자의 경우 특별히 남은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재약정시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우선 지난해 갤럭시노트7 가입자가 갤럭시노트8로 바꾸는 시점이 도래했다. 이후 애플 아이폰7, 삼성 갤럭시S8, LG G6의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자가 차기 모델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문제는 25%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으로 다음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시점인 내년 9월15일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이통사가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에게도 25% 요금할인을 적용해주면 해결될 일"이라며 "당초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 과 상충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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