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가상화폐 거래 가능…고객상담은 일부 중단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추석연휴에도 가상화폐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단 일부 거래소는 고객상담센터 운영을 축소·중단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일간의 추석연휴 기간에도 가상화폐 거래는 평상시처럼 이뤄진다. 신규 가입 및 가상화폐 거래대금 입·출금 등도 가능하다.
고객상담센터 운영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경우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처럼 운영된다.
빗썸 관계자는 "'출금 지연 정책'에 따라 랜덤으로 일부 고객의 현금 출금이 3일간 유예될 수 있다"며 "이는 보이스피싱 및 해킹 등에 대비해 빗썸 거래소가 운용하고 있는 보안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상담 센터는 추석연휴에도 정상 가동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거래소는 추석 연휴 기간 고객상담센터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중단한다.
코인원은 연휴 중 3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코인원의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지 않기 때문에 방문 상담 역시 불가능하다.
코빗의 경우 4일 추석 당일에만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AD
연휴 중 평일에 해당하는 2일, 3일, 5일, 6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고객상담센터를 단축 운영한다. 단 주말인 7일, 8일의 경우 평소에도 주말 상담이 제한돼왔기 때문에 연휴와 상관없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