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가상화폐 거래 가능…고객상담은 일부 중단

추석연휴 가상화폐 거래 가능…고객상담은 일부 중단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추석연휴에도 가상화폐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단 일부 거래소는 고객상담센터 운영을 축소·중단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일간의 추석연휴 기간에도 가상화폐 거래는 평상시처럼 이뤄진다. 신규 가입 및 가상화폐 거래대금 입·출금 등도 가능하다. 고객상담센터 운영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경우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처럼 운영된다.

빗썸 관계자는 "'출금 지연 정책'에 따라 랜덤으로 일부 고객의 현금 출금이 3일간 유예될 수 있다"며 "이는 보이스피싱 및 해킹 등에 대비해 빗썸 거래소가 운용하고 있는 보안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상담 센터는 추석연휴에도 정상 가동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거래소는 추석 연휴 기간 고객상담센터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중단한다.

코인원은 연휴 중 3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코인원의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지 않기 때문에 방문 상담 역시 불가능하다.

코빗의 경우 4일 추석 당일에만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연휴 중 평일에 해당하는 2일, 3일, 5일, 6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고객상담센터를 단축 운영한다. 단 주말인 7일, 8일의 경우 평소에도 주말 상담이 제한돼왔기 때문에 연휴와 상관없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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