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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육공무원 추석휴가비 50만원으로 15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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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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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교육공무직원 명절휴가보전금을 현행 연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도내 교육공무직원 3만3000여명은 올 추석을 앞두고 지난 설 명절 때 보다 15만원 많은 50만원을 명절 휴가비로 받았다.

다만 명절휴가보전금 인상에 따른 지난 설 휴가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자'도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 직종에 해당하고 명절 당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대체직 포함)에게만 지급됐다.

경기교육청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이들도 '재직' 중인 것으로 보고 명절휴가비를 주기로 결정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명절휴가보전금을 인상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교육공무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주려면 단체협약을 통해 근거가 마련돼야 하나, 단협 타결이 늦어지고 있어 처우개선 차원에서 교육청이 자체 지침을 변경해 휴가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상된 명절휴가비는 각 기관과 학교가 자체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면 경기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확보해 보전해주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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