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 임원제 폐지해도 기존 임원 지분 소유 보고해야"
금융위 "직책 명칭 바뀌어도 실질적 업무 변함없다면 공시 의무 대상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 NAVER NAVER close 증권정보 035420 KOSPI 현재가 201,500 전일대비 2,500 등락률 -1.23% 거래량 904,464 전일가 204,0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웹툰 엔터, 1분기 영업손실 117억원…日시장 회복·플랫폼 고도화 목표(종합) [기자수첩]"빅테크 들러리" 자조하는 카드사, '데이터'로 판 뒤집어라 기회를 살려주는 주식자금 활용법? 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가 임원제를 폐지하면서 기존 임원들의 보유 지분을 공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네이버의 전직 임원들이 실질적 업무나 권한에 변동이 없다면 지분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173조상 네이버의 전 임원들이 소유 상황 보고 의무 대상자에 속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월 직급을 없앤다는 취지로 임원 제도를 폐지했고, 기존 비등기임원들의 보유 주식 현황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시 대상자였던 사내 임원이 37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미등기임원이었던 자의 직책 명칭이 리더, 총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권한이 과거 미등기임원일 때와 변함이 없고 새로운 직책 명칭이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사자등으로서 소유상황보고 의무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사내 인사제도 변경을 임원제 폐지 사유로 설명했지만 내부 고위자 지분의 시장감시를 회피해 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만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직원으로 편입된 비등기임원들이 여전히 임원급 업무를 하고 있어 단순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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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은 네이버에게 임원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가총액 국내 7위의 거대 기업, 우리나라 ICT생태계의 중추기업으로서 네이버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는 점점 더 커지는데 네이버는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는 쪽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네이버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임원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 책무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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