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식약처 공조수사, 155개업소 적발 234명 형사입건
시와 식약처는 지난해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한 업무를 분담해 수사했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의 위반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건이었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한편,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을 어길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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