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에 '반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노동계가 25일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ㆍ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이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를 부추긴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대지침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한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정책의 핵심이었다”면서 “양대지침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정지침이지만 그것이 노리는 바는 노조 할 권리를 파괴한 노동조합 무력화였다”고 말했다.
또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폐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등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를 근절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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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양대지침 공식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양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형편없이 파괴됐던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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