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건설현장의 골재 등을 실어 나르는 바지선 접안시설을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한 업체가 관계기관의 지적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말썽이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건설현장의 골재 등을 실어 나르는 바지선 접안시설을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한 업체가 관계기관의 지적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말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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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건설현장의 골재 등을 실어 나르는 바지선 접안시설을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한 업체가 관계기관의 지적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말썽이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 산이면 금호리 1254번지 일대에 바지 등 선박 접안 및 계류 허가를 A업체에 내줬다.

그러나 이 업체는 최근 점용 인공구조물인 접안과 계류시설이 배수갑문과의 이격거리 위반, 허가면적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원상복구처분을 받았다.


허가조건에 계류 및 접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배수갑문 옹벽 선단에서 150m 이상 이격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이러한 지적에도 해남군의 행정력을 무시하듯 버젓이 골재를 실어 나르는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군은 또다시 행정명령 이행을 촉구했고,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의지가 없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중요국가시설이 있는 배수갑문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란 비난도 사고 있다.


허가 당시 해남군은 “인접한 배수갑문시설은 첨단 기계, 전기, 전자시설로 이뤄진 국가중요재난방지시설이므로 분진 비산먼지 등의 환경적 문제로 고장 및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비산먼지 방지 시설 등이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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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계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진 시설 등을 요구할 수 없다”며 “비산먼지 발생 지도를 위해 물을 뿌리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임대한 국유지에 무단으로 펄을 매립해 환경오염과 국유지 원상을 변경해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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