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세점 업계 "최소 6개월~최대 1년 연장" 요청
정부, 사드 보복 6개월 지나 "세계 1등 면세점 지원"
이달내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안 발표…롯데 코엑스점 첫 적용


왼쪽부터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면세점),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면세점), 서초구 센트럴파크(신세계디에프)

왼쪽부터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면세점),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면세점), 서초구 센트럴파크(신세계디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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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지난해 12월 신규특허를 취득한 면세점의 개장 기한을 최대한 연기하기로 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이 노골화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면세점 지원에 나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연장 건의에 대해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등은 당초 특허 취득 1년안인 올해 연말까지 영업을 시작해야했다. 관세청은 이달초 개장 시한을 한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개장 시한은 내년 1월 말까지 미뤄졌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신규 업체들은 추가 연장을 기대했다. 실제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업계 피해가 본격화하자, "업체가 요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면세점 영업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면세점협회는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신규면세점의 요청으로 개장 연기를 요청했다. 당시 업계에선 최소 6개월, 최대 1년 연장을 요구했다.


당초 관세청은 지난 6월 특허심사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오면서 특허심사위 개최는 무기한 연기됐다.


기재부는 이달 안으로 면세점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관련한 개선안을 우선 발표한 뒤 근본적인 면세점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동안 정보 및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원하겠지만, 제도 개선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객관적인 위원회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올해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경우 2015년 특허심사 당시 정부가 필요한 신규특허수를 부풀렸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온 만큼 정부가 특허수를 줄이기 위해 입찰공고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발표되는 특허심사 개선안에 따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만료에 따른 입찰공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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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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