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STX조선해양이 안전보건시스템 약화로 전반적인 작업안전 관리가 취약, 200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2주간에 걸쳐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99건을 사법처리하고 1177건(원청 51건, 하청 66건)에 대한 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대재해만 대표에게 보고하고 법상 사업주 책임인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을 안전보건팀장에게 위임하는 등 안전경영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폭등 관리업무 도급으로 폭발위험구역에 방폭 성능이 없는 방폭등이 사용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업발판 미설치, 제어판 내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등 조선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불량했다.


근로기준분야 감독에서는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봉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총 10건에 대해 8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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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폭발위험작업에 사용되는 방폭등은 위험지역부터 즉시 교체토록 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업장내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계획이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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