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협력사 대금 지급기한 업계 최단 '5일'로 단축
기존 15~30일서 5일로 줄여
추석 전 시행으로 840여 협력사에 570억 ‘조기지급’ 효과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CJ ENM CJ ENM close 증권정보 035760 KOSDAQ 현재가 43,550 전일대비 2,350 등락률 -5.12% 거래량 211,307 전일가 45,9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CJ온스타일, 1분기 매출 전년比 4.5%↑…영업이익 239억원 [클릭 e종목]"더딘 실적 회복세" CJ ENM 목표주가 하향 [클릭 e종목]"CJ ENM, TV 부진에 광고 실적 역성장 전망…목표가↓" 이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번 달부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줄였다.
CJ오쇼핑은 종전 15일 또는 30일로 적용해 오던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이번 달부터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1~10일에 발생된 거래대금은 15일에, 11~20일의 거래대금은 25일에, 21~30일의 거래대금은 익월 5일에 지급하는 식이다. 단, 취소 반품 등이 반영되는 월말 정산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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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오쇼핑 측은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은 CJ오쇼핑을 믿고 거래하는 협력사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협력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장 10일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실시되는 것이어서 840여 협력사에 약 570억 원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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