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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편히 못 찍은 잠실주공5… 원칙 지켜낸 서울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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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혜정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수차례 도전 끝에 '사실상'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수권소위원회에서 국제현상공모, 공공기여시설 등에 대한 세부 조율을 거치면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50층, 6400여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주공 5단지 전경.

잠실주공 5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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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는 초고층 규제 원칙을 다시 한 번 지켜냈다. 핵심 안건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은 것. 주거생활지에 대해서는 35층 이상 건축 불가 방침을 이어갔고 임대주택 물량은 결국 최대치로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6일 수권 소위로 넘어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지난 7개월간 서울시가 요구했던 사안이 100% 수용됐다.

가장 예민했던 높이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ㆍ준주거지역 50층 이하'라는 '2030서울플랜'의 상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상 높이관리기준에 맞춰 중심성이 있는 도심ㆍ광역중심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만 51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건립을 허용했다.

조합이 정비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광영중심 기능을 대거 넣는데 공을 들인 것도 이때문이다. 그동안 도계위는 "광역 중심 지역으로 설정하려면 컨벤션이나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서야 하는데 조합이 제시한 우체국, 근린생활시설은 그 기능이 맞지 않는다"며 일일이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조합은 용도계획과 관련해 사업지 내 잠실역 인근 지역을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준주거지역 건축 연면적의 약 35%를 호텔, 컨벤션, 업무 등 비주거용도로 계획하는 등 광역중심 기능을 모두 수용했다. 여기에 정비기반시설 등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일반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회하는 규모인 전체 부지면적 대비 16.5%를 공원, 학교 등 이외에 한강명소화를 위한 문화시설을 도입했다.

첨예한 사안으로 꼽히던 단지 내 굴뚝 보존, 관통 도로 설치, 학교 시설 조정 등의 문제도 서울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굴뚝은 향후 진행될 국제현상공모에서 최종 결정될 문제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역사 보존을 위해 타워형 아파트 1개동과 굴뚝을 보존하는 쪽으로 권고했다.

단지 관통 도로 역시 재건축 수익성을 떨어뜨려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을 들였지만 단지 위에 지상으로 도로를 내야 한다는 서울시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진 상태다. 당초 조합은 올림픽대로 앞쪽 방향으로 지하 도로를 만들려는 계획안을 냈다.

학교 문제는 '설치'로 양보된 듯 하지만 기부채납으로는 결국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이 제시한 정비계획안에는 기부채납 명목으로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이 포함됐지만 서울시는 학교 용지 기부채납 비율이 높으면 임대주택ㆍ공공인프라 등 기반시설 공공기여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임대주택을 최대한 받아낸 대목이다. 조합은 공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던 당초 계획안을 크게 양보했다. 최근 승인을 받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와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인 602가구를 소형임대로 배정했다. 재건축 후 전체 물량이 6401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10가구 중 1가구 꼴로 임대가 들어서는 셈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50층을 찍는데 성공했지만 사실상 내상을 크게 입은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심의를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수월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심의 요구안을 최대로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고 15층 30개동 3930가구의 아파트로 구성된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ㆍ아파트 6401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지난 2월 도계위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후 7개월여 만에 큰 틀의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수권소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도계위가 지적한 미세한 수정 사항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권소위는 도계위 전체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로, 넘어온 안건의 경미한 수정 작업을 관리ㆍ감독한다. 수권소위를 거치면 전체회의에 재상정할 필요도 없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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