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 소재 요가 매트서 유해성분 초과검출
식탁에 깔리는 PVC 투명매트는 안전할까
소비자 "친환경이라더니…구매하기 꺼려져"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PVC 투명매트. (사진=판매 사이트 캡처, ※유해성이 확인됐거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PVC 투명매트. (사진=판매 사이트 캡처, ※유해성이 확인됐거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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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직장인 최지연(30ㆍ여)씨는 "최근 '홈트레이닝'(집에서 하는 운동)을 위해 요가 매트를 구입했는데, 유해 성분이 범벅돼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깜짝 놀랐다"며 "플라스틱 소재의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게 두렵다"고 말했다.


일상생활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화학성분에 소비자들이 떨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 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조사한 후 밝힌 결과다.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는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 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mg/kg, 4만6827.8mg/kg),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해 나왔다.

재질에 따른 요가매트 종류.(사진=한국소비자원)

재질에 따른 요가매트 종류.(사진=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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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소재의 투명 매트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박동수(42ㆍ남)씨는 "최근 식탁 위에 깔 투명 매트 구매를 위해 소재 등을 꼼꼼히 따져봤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 결제를 망설이고 있다"며 "PVC가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판매처는 무조건 '친환경 가소제'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제품 생산국이 중국이라 믿고 구매할 수가 없다"며 "유럽의 경우 단가가 높아도 인체에 무해한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EVA) 소재로 만드는 반면 우리나라 시중에 유통되는 투명매트는 대부분 PVC 소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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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온라인상 투명매트 판매 사이트 중 상당수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부여하는 KC마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투명매트 판매처 상품정보란에는 '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투명매트 판매처 상품정보란에는 '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을 적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투명매트 판매처 상품정보란에는 '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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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 KC마크가 필수이나, 대부분의 판매처는 일반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소비자들은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부 배수진(36ㆍ여)씨는 "투명매트 등 PVC 제품 일반용의 경우 환경호르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며 "가정용 매트로 사용할 경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유해 성분에 노출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PVC 재질의 매트나 제품의 경우 유아용 KC마크가 있어야 그나마 0.1% 이내 허용"이라면서 "어린이용 매트라고 홍보하는 일부 판매처에는 KC마크가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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