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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주차 시스템, 국가표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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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연구개발 및 실용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해 '도로 차량 -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를 KS로 제정하고 30일자로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정된 KS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 세종공업, 유라코퍼레이션 등 부품 업계,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해 산업계 주도로 표준을 개발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 주차 조건으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에만 적용되고, 주차 단위 구획이 명확한 평지에서의 주차만을 다루며 평행주차, 직각주차, 대향주차(기울기 45°, 60°) 3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운전자의 탑승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율 주차 하는 방법과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자율 주차하는 방법으로 구분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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